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단호한메추라기158
단호한메추라기15824.02.05

현재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2021년 2월 전세계약 후 거주

2023년 2월 계약기간 종료되기 전 2022년 12월 임대인과 1년 연장 합의 (문자메세지 내용 있음)

2023년 10월 법원 경매개시통보 이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2024년 2월 현재 계약 종료

이 상황에서 현재 바로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한 1월의 3개월 뒤인 2024년 4월에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23.12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어야 만기해지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에 따라 이후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 1월에 통보하였다면 4월에 계약이종료되고 해당 시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진행중이고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했다면 경매주택이 낙찰되면 보증금 반환 받고 퇴거 하시면 계약은 종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중인 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불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