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전세계약 후 거주
2023년 2월 계약기간 종료되기 전 2022년 12월 임대인과 1년 연장 합의 (문자메세지 내용 있음)
2023년 10월 법원 경매개시통보 이후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2024년 1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2024년 2월 현재 계약 종료
이 상황에서 현재 바로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한 1월의 3개월 뒤인 2024년 4월에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