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서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받는 수당 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요양보호사가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받는 경우 :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로서 급여
수령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단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요양보호사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는 지급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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