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은행으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인정이 되나요?
정자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않는다는 동의를 받고서 정자를 맡겼는데 나중에 정자은행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친부모를 찾고자할때 정자은행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아이에게 주어서 상속 분쟁이 일어났을때 이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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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단아한비단벌레135입니다.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한국의 가족법상, 부모의 부양의무와 자녀의 상속권은 생물학적인 부모-자식 관계와는 별개로 법적 부모-자식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빠일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태아난 아이는 나은 엄마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정자은행은 정자를 제공만 할 뿐 제공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