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않는다는 동의를 받고서 정자를 맡겼는데 나중에 정자은행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친부모를 찾고자할때 정자은행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아이에게 주어서 상속 분쟁이 일어났을때 이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친자를 알아도 법적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아한비단벌레135입니다.
정자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한국의 가족법상, 부모의 부양의무와 자녀의 상속권은 생물학적인 부모-자식 관계와는 별개로 법적 부모-자식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빠일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태아난 아이는 나은 엄마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정자은행은 정자를 제공만 할 뿐 제공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