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은행에 정자를 기증했고 그 정자를 통해서 임신하고 출산한 이후에 정자은행측에서 무단으로 기증자정보를 알려주어 유전적인 친부를 알게되었다면 정자은행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상속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공수정에 대해 아버지가 동의를 했다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되며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공수정에 동의를 하였다면 태어난 아이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후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대구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드단22397 판결)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하여 확립된 대법원의 판시는 없고, 하급심도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한 사례가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혼외자이므로 친부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하여야 하나, 정자은행에 기증된 정자로 수정된 경우라면 상속관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법률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인지청구의 기각에 따라 상속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