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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2.12.23

보석제도라는게 궁금합니다~!!

돈을 내고 구속된 사람이 풀려나는데

왜 이런제도가 있고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있는건지

어떤 사람들이 풀려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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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5&cciNo=1&cnpClsNo=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는 무죄추정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