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라는게 궁금합니다~!!
돈을 내고 구속된 사람이 풀려나는데
왜 이런제도가 있고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있는건지
어떤 사람들이 풀려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5&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제도는 무죄추정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보석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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