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크게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법리적으로 해당 여자중학교는 소속 직원 및 학생들의 출입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학생이나 일반인이 들어가는 행위는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