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어떤 비용이든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주요 경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되거나 사업장 유지와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제품 매입비, 제품제조비, 복리후생비(직원의 식대, 피복비등), 여비교통비,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창고비, 보관비, 운송비, 급여, 위탁판매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등의 성격의 지출이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