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집요한왕나비192
집요한왕나비19221.04.19

세무서에서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뭘 준비해야하요?

신고기간이 지나 추계로 결정 받는 것 보다는 경비인정 받아 하는 것이 괜찮다고 들어서 신고시에 증명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느 범위까지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정한 지출항목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가사경비지출은 당연히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지출 당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시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어떤 비용이든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주요 경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되거나 사업장 유지와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제품 매입비, 제품제조비, 복리후생비(직원의 식대, 피복비등), 여비교통비,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창고비, 보관비, 운송비, 급여, 위탁판매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등의 성격의 지출이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사관련경비 등 사적경비는 제외하며, 일반적으로, 사무실 임차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직원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