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증빙 서류(예금거래내역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인정된 것만 해주고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인정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예금거래내역서도 증빙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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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필요함
으로 거래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속자료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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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이체내역만 있으면 안되고,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도 있어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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