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필요함
으로 거래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속자료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