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하게 되면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기부금은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되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울 받을 수 있는 데.
2022년 중에 기부한 금액 중에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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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 본인 소득의 30% 내의 기부금 중에서 연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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