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조건 그대로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재계약 했습니다.
ㄱ 금액 그대로 1년만 연장하고 계약서는 다시 썼어요.
ㄱ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처음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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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전세금에 대한 금액이 동일하고 기타 다른 조건도 동일하게 1년을 연장한 건으로
확정일자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원 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 날짜 그대로 유효합니다.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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