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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물총새100
핫한물총새10019.12.27

전세 조건 그대로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재계약 했습니다.

ㄱ 금액 그대로 1년만 연장하고 계약서는 다시 썼어요.

ㄱ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처음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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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전세금에 대한 금액이 동일하고 기타 다른 조건도 동일하게 1년을 연장한 건으로

    확정일자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원 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 날짜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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