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를 재계약 했습니다.
ㄱ 금액 그대로 1년만 연장하고 계약서는 다시 썼어요.
ㄱ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처음 전세 계약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