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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레아270
건강한레아27024.02.19

아버지한테 언니와 반반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1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지방에 아파트 1채를 언니와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1주택으로 들어가나요~??

디딤돌주택담보대출을 받고싶은데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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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이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금융

    회사에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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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나 대출 관련 문의는 은행에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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