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아파트 1채를 언니와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1주택으로 들어가나요~??
디딤돌주택담보대출을 받고싶은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주택을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이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금융
회사에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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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나 대출 관련 문의는 은행에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