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시골집의 경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20년 이상이 경과한 단독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만일 증여전부터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증여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별첨참조) 하는 경우라면 3년 이내 양도하는 것과 관계없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로서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