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