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소근중근대근

소근중근대근

설계사가 개인동의없이 보험설계후 타인에게 제 설계서를 보여주었는데요

보험 설계사가 영업하려고 저의 정보를 가지고 멋대로 보험 설계를 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제3의 타인)에게 보여주면서 비교분석하라고 제 설계를 보여주었다는데 물론 저는 동의한적이 없는데 개인정보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해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