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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리한왕자

이미영리한왕자

압류재산 공매시 후순위로서 대항력이 없던 전입자가

압류재산공매시 선순위근저당권이 있고 그후로 확정일자 없는 전입자가 있었음

공매공고60일후에 선순위근저당권이 말소됨

대항력이 없던 전입자가 최선순위가됨 이경우에 낙찰자는 전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것과 대항력이 없는 것은 구별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지 않았지만 전입 신고와 점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수주의가 적용될 수 있고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입 등도 하지 않아 대항력이 부존재한다면 인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