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공매시 후순위로서 대항력이 없던 전입자가

압류재산공매시 선순위근저당권이 있고 그후로 확정일자 없는 전입자가 있었음

공매공고60일후에 선순위근저당권이 말소됨

대항력이 없던 전입자가 최선순위가됨 이경우에 낙찰자는 전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 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것과 대항력이 없는 것은 구별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지 않았지만 전입 신고와 점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수주의가 적용될 수 있고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전입 등도 하지 않아 대항력이 부존재한다면 인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