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매출적은 개인사업자 공제는 기본공제? 그런게 되나요?

매출이 얼마 안되는 개인사업자 같은경우 기본공제인가 하는게 되서

사실상 소득세 대상 금액이 매우 적어지는거 같던데 원래 그렇게 구성된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사업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일정 조건 하에 기본공제, 각종 비용 공제 등 실제 과세 소득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개인(사업자든 아니든)에게 주어지는 공제가 연 15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적더라도 사업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과세소득에서 차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비, 부자재, 택배비, 전기세 등은 경비처리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