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당연도 매출액이 일정액 미만인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제도 입니다.
예전에는 4800만원이였따고 그다음 8000만원 그다음 2024년 7월 1일부터 이 기준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서 간소화된 절차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