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부가가치세 4회 신고/납부 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세무사님 등에게 의뢰해서 작성해서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는 데, 매출액에서 매입액,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소득세
차감후 순이익 등을 산출하는데, 이 때의 이 금액이 대략적으로 개인사업자의 1년간의
가처분소득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