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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2.11.26

개인사업자분들은 실수령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인들은 주로 4대보험 제하고 소득세 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잖아요?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실수령액을 계산하는지 어떤 세금들이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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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세전급여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하나, 사업소득자는 1년에 1번 결산마감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결산마감을 해야 세전 순이익이 나오고 세금계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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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부가가치세 4회 신고/납부 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세무사님 등에게 의뢰해서 작성해서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는 데, 매출액에서 매입액,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소득세

    차감후 순이익 등을 산출하는데, 이 때의 이 금액이 대략적으로 개인사업자의 1년간의

    가처분소득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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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수령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번 매출이 수입금액인 것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경비로 차감됩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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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수령액이라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을 아무때나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때마다 세금을 미리 떼이는 선불 개념이라면,

    사업자는 1년 사업 다 한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떼이는 후불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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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이를 차감한 것이 실제 세후이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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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와 다르게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추후 연말정산 시 정확히 계산하여 정산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이 때 1년치의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은 근로자와 같이 매월 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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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월별로 해당 수입에서 지출(매입비용, 인건비, 세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순수익을 판단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지출분을 차감하고 계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로소득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자금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각자 본인만의 순수익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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