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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부가세 공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직원들의 식대가 일반전표에 이고.. 매입매출전표에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물품을 빼고 나머지에는 부가세가 붙고 물품중에는 부가세 가능한것들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럼 같은 식대라도 공제가 안되는 식대가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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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직원들 식대 부가세 공제에 대해서는, 직원들 식대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항목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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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일용직 포함)에게 식대 등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라면 복리후생목적의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법인대표자 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능)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되어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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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식대는 일반적으로 사업과관련된 부분이므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될것이며,

    사업과관련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세물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없기때문에 공제받을 것도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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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식대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부터 지출한 식비, 면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식비, 접대비에 해당하는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식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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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음식점업은 과세 용역입니다. 따라서 복리후생 성격의 식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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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거래처 접대 식대비는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나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사적비용으로 보아 매입공제 불가하며 사업상 필요경비처리가 안됩니다.

    접대비의 경우 사업상 필요경비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 매입공제는 불가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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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법적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식대라도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부가세공제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접대성 식대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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