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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토끼263
향기로운토끼26322.05.23

식대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영수증에 부가세가 있는데

직원들과 점심.저녁식사대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제품대 과일점에서 구매대금등 부가세가 붙는 부가세는 모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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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성격은 적격증빙을 받았을때, 가능하며, 그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접대비는 불공제사항이며,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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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식사대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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