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영수증에 부가세가 있는데
직원들과 점심.저녁식사대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제품대 과일점에서 구매대금등 부가세가 붙는 부가세는 모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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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 성격은 적격증빙을 받았을때, 가능하며, 그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접대비는 불공제사항이며,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식사대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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