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려고합니다~(개인사업)
사업용카드사용중에 직원이사용한 식대 , 사장님이 사용한 식대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용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등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사용중에 직원이사용한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소득세의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사용한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소득세의 비용처리 불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업무시간 동안 식대로 사용한 내역이라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보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북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종업원 등의 식대를 기업카드 등으로 결제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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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임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