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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1.06

부가세 신용카드 공제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려고합니다~(개인사업)

사업용카드사용중에 직원이사용한 식대 , 사장님이 사용한 식대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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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사용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식대는 복리후생비 등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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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사용중에 직원이사용한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소득세의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사용한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소득세의 비용처리 불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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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업무시간 동안 식대로 사용한 내역이라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보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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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북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종업원 등의 식대를 기업카드 등으로 결제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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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임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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