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직원 간식도 복리후생비이므로, 식당물품과 직원간식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3. 공제가 안되더라도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4.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간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