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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ANGeee
NYANGeee22.10.26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불공제되는 경우

부가세 신고할 때 불공제되는 경우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만약 마트에서 식당에 사용되는 물품과 직원간식등을 같이 사면 한 영수증에 찍히는데 현금계산하고 세금계산서로 처리했을 때 (1)두개가 같이 공제가 되는건지, (2)아니면 그중에 식당용품만 공제되고 공제가 안되는건 따로 구매해서 현금영수증을 해야하는지, (3)만약 공제안되는 물품을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다면 개인으로 해야되는지 사업자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사업용카드 차이가 없다곤 하나 절세에 도움이 되는 팁같은것도 같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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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직원 간식도 복리후생비이므로, 식당물품과 직원간식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3. 공제가 안되더라도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4.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간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원간식이든 식당물품이든 다 사업관련성 있는 품목들 아닌가요? 세금계산서 받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100% 다 공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굳이 번거롭게 현금영수증 다시 하고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