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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태양
푸른태양21.09.07

유리알처럼 투명한 직장인 월급에서 의료보험료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난한 흑수저 집안에 태어났지만,

죽어라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다행히 좋은 회사다니면서 연봉 1억5천 받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다지만, 원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지원도 못받고 자수성가한 처지라 연봉 말고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암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졌더라구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의료보험료가 높아서 그런거 같은데,

연봉말고는 제가 내세울 만한게 하나도 없는데도 상위 12%에 들어간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 저같은 사람은 자료 제출하면 의료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인지 알려주세요.

매번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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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기준 급여의 6.86%(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휴직자, 섬벽지지역, 국외 근무자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경감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지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9300m01.do)에서 확인하거나 1577-1000 전화문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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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건강보험료가 17만원이 초과한다면 국민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급여 수준이라면 상위 12%에 들어갈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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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보험료 보험수가의 산정근거가 직장인의 세전급여이므로 자료 제출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입니다.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있다면 보험료 역시 감소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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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소득자는

    버는 금액이 너무 투명해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가능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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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그대로 소득이 과대계상이 되었을 경우, 혹은 전년도에 비해 소득이 내려갔을 경우 자료 제출을 통해 수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은 건강보험공단에 고지되는 보험료가 실제 맞는 금액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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