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요청이 들어왔습니다ㅠ
올려 거래완료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하자를 글에 다 올려놓은 상태였고(배터리효율 저하 및 생활기스 찍힘) 구매자분께서 인지한 상태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9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와서 보니
마이크가 안되서 통화가 안된다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하자 미고지는 환불 사유가 된다
는 말로 환불을 요청하고있습다
저는 거래글에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 어렵다고 고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고폰 팔기전 폰닥터(어플)로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캡쳐를 못해서 증거를 내밀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 구매자 분도 9일동안 고장을 내고나서 저한테 환불을 요청하는지도 모르는 상탠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객관적인 부분을 묻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간 거래에서 '광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 '고지해야 할 중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파실때 하자가 없던 부분이라면 환불을 안해주셔도 되는데,
하자가 있는걸 알고도 알려주지 않은거면 환불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답게 살아가는 날까지입니다.
이미 언급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환불이 의무는 아닌것 같네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일은 너무 길거든요.
안녕하세요. 불타는 나방 7787입니다.
10일동안 그분이 잘 쓰던 상태였고 이미 거래가 끝났으니 환불의무는 없어요.
중고거래 진짜 진상많아요ㅠㅠ 그래서 저는 중고거래 안해요;ㅎㅎ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기간이 꽤 지나기도 했고요 이미 하자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동안 구매자가 고장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불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