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중고거래 환불요청이 들어왔습니다ㅠ
8월7일에 제가가지고있던 아이폰7 중고를 중고마켓에올려 거래완료하였습니다
제품에 대한 하자를 글에 다 올려놓은 상태였고(배터리효율 저하 및 생활기스 찍힘) 구매자분께서 인지한 상태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9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와서 보니
마이크가 안되서 통화가 안된다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알아보니 하자 미고지는 환불 사유가 된다
는 말로 환불을 요청하고있습다
저는 거래글에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 어렵다고 고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고폰 팔기전 폰닥터(어플)로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캡쳐를 못해서 증거를 내밀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 구매자 분도 9일동안 고장을 내고나서 저한테 환불을 요청하는지도 모르는 상탠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객관적인 부분을 묻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간 거래에서 '광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 '고지해야 할 중요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파실때 하자가 없던 부분이라면 환불을 안해주셔도 되는데,
하자가 있는걸 알고도 알려주지 않은거면 환불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나방 7787입니다.
10일동안 그분이 잘 쓰던 상태였고 이미 거래가 끝났으니 환불의무는 없어요.
중고거래 진짜 진상많아요ㅠㅠ 그래서 저는 중고거래 안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