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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날다람쥐109
듬직한날다람쥐10921.01.15

중고거래시 하자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제가 아이폰을 팔았는데 3시간 쓰더니 갑자기 무한부팅이 걸렸다고 보상하라고 하네요 제가 쓸때는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말 안했던 하자가 있다느니 뭐하느니 하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환불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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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의 중고거래의 경우 민법상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것인데

    객관적인 하자 등이 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기망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질 여지는 없는 것이고, 매수인의 주관적인 하자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당근마켓 환불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aangn.com/wv/faqs/4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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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하자가 쉽게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판매대금 대비 큰 수리비가 드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후자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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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한부팅이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라면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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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하자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고 거래 당시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에서 거래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는 물품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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