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인간의 중고거래의 경우 민법상 매매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것인데
객관적인 하자 등이 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기망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질 여지는 없는 것이고, 매수인의 주관적인 하자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당근마켓 환불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aangn.com/wv/faqs/4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