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부동산 임대 계약 질문입니다.
현재 신탁들기로 되어있는 집에 월세로 들어갈예정입니다.
5500/85로 들어갈예정입니다.
1.신탁원부
해당 신탁원부에 수탁자(수협)가 위탁자(집주인)에게 임대차에 대한 권한을 준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2.임대차 동의서
신탁등기로 임대차계약을할때 필수로 작성을한다고하는 동의서인데 해당 내용에 공매로 넘어갈떄 수협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먼저 배당해주는 조항을 넣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가계약 상태입니다.
위 2가지 사항을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경우가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신탁원부의 처분대금 등 정산에 대한 조항입니다.
3. 신탁원부에 신탁사가 아닌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위탁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게되어있고
현재 보증금과 계약금은 건물주에게 임금예정입니다.
이사항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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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탁원부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에 대한 변제도 위탁자가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경매처분을 당하더라도 위탁자(임대인)에 채권으로 남아 있는 만큼 법적인 보호정도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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