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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
23.07.09

신탁된 오피스텔을 월세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신탁된 오피스텔을 월세로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신탁매물 계약할때 신탁회사 동의서 작성하고 위탁자와 가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금하고 월세 및 관리비는 위탁자에게 입금합니다.


보증금은 500으로 크진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여 질문올립니다.


보증금을 신탁회사에서 받아서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보증금반환확약서를 달라고하면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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