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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7.09

신탁된 오피스텔을 월세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신탁된 오피스텔을 월세로 가계약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신탁매물 계약할때 신탁회사 동의서 작성하고 위탁자와 가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금하고 월세 및 관리비는 위탁자에게 입금합니다.


보증금은 500으로 크진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여 질문올립니다.


보증금을 신탁회사에서 받아서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보증금반환확약서를 달라고하면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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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상태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특별히 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권리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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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현재로서 질문자님께서 해야 할 사항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등을 유지시키는 것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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