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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와이프는 직장인 저는 1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와이프는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고 저는 1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자택에서 일하는거라 사업규모는 작은데.. 혹시 근로장려금같은 혜택을 받는다고하면..

집 명의를 (제 명의) 변경후.. 더 저렴한 오피스텔같은곳을 재산으로 등록한다면 혜택이 더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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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재산이 늘면 당연히 지원 혜택이 줄어들고

    재산이 줄면 자산 및 소득 현황에 따라 달라지는거니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세대로 보기 때문에 맞벌이 기준 금액 초과시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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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보통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규모를 초과하면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모의 검토를 해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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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재산은 언제나 합산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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