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임대소득 어떤게 유리한가요?
1억 연봉의 홀벌이 가구입니다. 기존 빌라가 처분되지않아
월세를 두고 있고 11월에 취득할 아파트도 임대를 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2주택자가 되며 11월에 취득할 아파트는 공동몀의로 할 생각이였으나. 저는 주부이라 지역의료보험가입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남편 단독 명의로 할 생각입니다.
1억연봉. 2주택 월세소득은 연 1560만원으로 2천만원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어떤게 유리한지?
또는 주부인 제 단독명의로 했을때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떤점이 불리한가요?
지역가입자전환안될려면 4대보험되는 회사에 취직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 방법외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시 세율은 14%를 적용받으므로 연봉이 1억이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대소득으로 발생시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있으면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편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상당히 적으나, 근로소득이 1억 정도되는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세부담이 커집니다.
2. 주부인 질문자의 단독명의로 하여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남편의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3400만원임, 재산요건은 과표5.4억원 이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어떤게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 포함 15.4%입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된다면 지방세 포함 38.5% 혹은 28.4%의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는 주부인 제 단독명의로 했을때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떤점이 불리한가요?
위의 경우 질문자(아내)님 단독사업자로 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로 할 경우에는 배우자(남편)분 명의로 하나 질문자님 명의로 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남편) 분이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장 외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남편)분이 임대사업을 하신다면 세부담도 동일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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