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엔터테인먼트를 세울수있는 법기준이있나요?
우리나라에는 대형 엔터테인먼트도있고 그냥 개인의 엔터테인먼트도있는데요
이런 기획사를 차리는 법적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무 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권 관련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무 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 임대차 계약서나 소유권 관련 입증 서류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