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속사에서 받는돈이 급여성격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역시도 근로소득이지만요, 그러면 보통 연예인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과세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연예인은 필수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만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예인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소속사와 계약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예인들은 일반적인 프리랜서와 같이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본래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