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많이내려앞서가던차량이 사고로도로를가로지름 이를목격후 제동하엿으나 미끄러지면서 접촉한사고에대한과실비율문의
눈이많이내려 앞서가던차량이 도로에미끄러지며1,2차선을 물고잇는것을 보고제동하엿으나 미끄러지면서
제차앞범버로 1,2차선가로지른 상대차량조수석앞문짝접촉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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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러진 차량의 충돌 사고의 경우 앞 차량의 움직임 및 후미 추돌 시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미끄러진 차량이 미끄러진 후 바로 후미 추돌하였다면 후미쪽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실을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었고 감속 운전을 하였다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 난 차량을 보고 추돌 없이 제동을 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이라 보아 추돌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사고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추돌 차량의 과실 8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앞범버로 1,2차선가로지른 상대차량조수석앞문짝접촉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등 정확한 사정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면,
선행차량이 어떠한 사유든 미끄러지면 본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선행차량도 일부 원인제공 과실이 발생하며,
뒤 차량도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는 선행차량 과실 30-40% 후미추돌 차량 60-70%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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