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앞범버로 1,2차선가로지른 상대차량조수석앞문짝접촉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등 정확한 사정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면,
선행차량이 어떠한 사유든 미끄러지면 본 사고의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선행차량도 일부 원인제공 과실이 발생하며,
뒤 차량도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는 선행차량 과실 30-40% 후미추돌 차량 60-70%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