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 증여시 문의드립니다.(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리모델링 비용 모두를 임차인들이 지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하였다고 하여 증여세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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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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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에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건물의 가치분이 포함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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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상가건물의 시가 등으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