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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물소239

사려깊은물소239

상가 일부지분 부담부 증여 하려는데, 보증금 인도 증빙을 어떻게 갖춰두어야 하나요?

상가의 토지 일부를 자녀 및 손자쪽으로 부담부증여 하여 지분을 일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때 임대보증금을 포함해서 넘기려는데, 증여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표기하고 수증인들이 나중에

임차인 퇴거시 보증금을 내어 줄 것입니다.

근데, 새롭게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내어주고 받고 하지 않고

바로 수증인에게 보증금을 인도되는 것으로 하며 나중에 임차인 퇴거시 수증인이 내어주도록 할 생각인데,

증여계약서 상 명확히 표기하는 것만으로 채무부담의 증빙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수증자가 채무부담을 하므로 관계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시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