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로 보유하는 상가를 자녀에게 단순증여한 이후에 상가 임차자에게
부모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는 자녀에 데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부모 명의 상가를 자녀에게 임대보증금 또는, 금융채무 등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 해당 임차보증금을 부모가 상가 임차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슈가 불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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