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잡혀 있는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후 보증금 여부
보증금이 잡혀 있는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한 이후에
자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이후에
자녀와 임차인이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이 자녀에게 보증금을 준다면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 증여로 보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 명의로 보유하는 상가를 자녀에게 단순증여한 이후에 상가 임차자에게
부모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는 자녀에 데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부모 명의 상가를 자녀에게 임대보증금 또는, 금융채무 등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 해당 임차보증금을 부모가 상가 임차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슈가 불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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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가를 증여하실 때 보증금 부분을 자녀에게 인계하실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과 함께 자녀에게 증여시 보증금 부분은 증여하시는 분의 양도소득세에 해당하시고, 나머지 차익을 자녀분이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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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부담부증여가 아닌 것이므로 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은 상가 시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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