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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굳건한잉어134
굳건한잉어134

공무직근로자 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대충 듣기로는 건보에서 서류 받아서 합산해서 주면 된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공무직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과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 받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직이든 아니든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책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근태 등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임금이 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시급을 곱하여 산정을 합니다. 이후 근로세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세전임금 산정후 각 공단에서 4대보험 부과내역을 받아 보험료를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