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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1

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월세 납부한 내용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이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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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연령 기준 및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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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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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로서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 본인이 부담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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