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월세 납부한 내용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세대주가 아니여도 세대원이 신청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월세 등을 지급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인
연령 기준 및 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로서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 본인이 부담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