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을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잇다면 이럴 경우엔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만약 1-10월에 월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12/31에 다른곳에 살게 됨으로 세대원이 됬을 경우
무엇을 확인 해야 하나요? 1-10월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여부는 12.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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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31 기준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면 되며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