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도 있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계약한 곳이 용도가, 임대차 계약서에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공제가 가능할까요?또한, 주택마련저축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있으면 월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월세세액공제는 요건만 된다면 중복공제 가능하며 월세 시설이 업무시설이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