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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자89
수줍은사자8923.11.06

사립유치원교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안되나요?

사립유치원교사로 재직중에있습니다

유치원월급+교육청지원금으로 월급이 합산되는데


교직이외에 겸직은 불가하며 겸직할시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해야할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만 필요한 관계로 사업자등록증만 만든 뒤에 그로인한 소득은 없을예정인데 그래도 겸직으로 인정이되어 추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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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이 금지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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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겸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신고를 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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