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교사로 재직중에있습니다
유치원월급+교육청지원금으로 월급이 합산되는데
교직이외에 겸직은 불가하며 겸직할시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해야할수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만 필요한 관계로 사업자등록증만 만든 뒤에 그로인한 소득은 없을예정인데 그래도 겸직으로 인정이되어 추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이 금지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겸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신고를 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