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인데 개인사업자 가능할까요?
구청 소속 재단의 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중입니다(공무원 아님)
근로기준법 기준인 줄 알고 상가 계약을 했는데
재단규정을 보니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무인아이스크림가게를 하려고 계약은 다 진행했고
원장님께 물으니 원장님도 재단소속이라 규정상 안된다고만 하시네요
사업자내고 운영할 시 안걸리게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보수 외 소득의 발생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명목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되지만 이는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에서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입내역도 같이 조회가 되어 타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도 원장님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아이스크림가게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관장의허가가 있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정소득초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현 근무지로통보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재단등에 근무하면서 사럽응 하기 위하여 사럽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겸직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신고 및 납부만 잘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단에 근무하고 있고, 재단과의 근로계약 기준에 의거 겸직 근무 또는 겸업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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