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재단등에 근무하면서 사럽응 하기 위하여 사럽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겸직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신고 및 납부만 잘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단에 근무하고 있고, 재단과의 근로계약 기준에 의거 겸직 근무 또는 겸업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