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직 금지인데 개인사업자 가능할까요?
구청 소속 재단의 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중입니다(공무원 아님)
근로기준법 기준인 줄 알고 상가 계약을 했는데
재단규정을 보니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무인아이스크림가게를 하려고 계약은 다 진행했고
원장님께 물으니 원장님도 재단소속이라 규정상 안된다고만 하시네요
사업자내고 운영할 시 안걸리게 어떻게 해야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보수 외 소득의 발생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명목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되지만 이는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에서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입내역도 같이 조회가 되어 타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도 원장님께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아이스크림가게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재단등에 근무하면서 사럽응 하기 위하여 사럽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겸직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신고 및 납부만 잘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단에 근무하고 있고, 재단과의 근로계약 기준에 의거 겸직 근무 또는 겸업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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