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식당을 예약해서 구두상으로 한애기는 기억이 잘안납니다
예약금 환불 규정은 문자등으로 공지받은게 없습니다, (음식값에 차감형식으로 진행)
다만 식당측이랑 협의과정중에 다른 식당으로 교체할지 고민 중입니다.
아직 한달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취소하면
예약금을 어느정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한달이 남았다면 전액환불이 가능할걸로보입니다.
그 사장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긴한데 잘 이야기해보시면 좋게 마무리 되지싶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예약을 하시고 이미 일부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정확한 계약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결국 식당측에서 이야기하는 환불규정에 따를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환불규정 같은것을 식당 예약하면서 문자로 받지는 않으니까요.
안타깝지만 식당측 환불규정 들어보시고 조절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게없는고박사입니다.
예약금을 이미 주셨고
따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으시고
구두약속 하셨고
저라면 다 돌려받을거 같네요
일주일전도 아닌 한달전이라고 하시니
거기 식당사장님이랑 합의점을. 찾길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