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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니51
덕망있는고니5123.01.03

부모님이 주신돈 부부가 나눠서 증여받아도 되나요?

부모님이 주신돈 부부가 나눠서 증여받아도 되나요?

증여세가 5000만원까지는 안나온다는데 저랑 남편이 5000만원씩 각각 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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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위의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의 공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장모님 또는 장인어른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아내가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데 한도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으로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것이고 자녀의 배우자는 기타친족으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본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고, 남편이 본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때는 1천만원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남편분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