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장모님 또는 장인어른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아내가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데 한도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