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버지에게 5천만원 + 장인어른에게 1천만원을 증여받고,
아내는 친정아버지에게 5천만원 + 시아버지에게 1천만원 해서....
부부가 총 1억 2천만원을 양가 부모로 부터 동시에 증여 받아도 증여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직계존속과 그 외 그룹에게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공제금액은 수증자별로 공제하기에, 부부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질의 내용대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0년이내 해당 친족들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각자 6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부부가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1천만원 증여 받는 경우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