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간주취득세를 내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1.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였던 경우 :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현재보다 높아진 경우 : 높아진 비율만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였던 경우로서 주식보유비율이 현재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보유한지분비율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수하게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였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이후 지분보유비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보유 지분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과점주주 지분율 판단은 특수관계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특수관계인 내부거래는 지분보유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