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21년도 12월에 퇴사를 했고 만약 22년도에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남편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만 아니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2021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신고하였을 것입니다.
2022년에 종합소득(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일이므로 21년 12월 귀속 소득으로 본다면 2022년 귀속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2년도에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사실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은 초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