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1년도 12월에 퇴사를 했고 만약 22년도에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남편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만 아니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2021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신고하였을 것입니다.
2022년에 종합소득(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어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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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일이므로 21년 12월 귀속 소득으로 본다면 2022년 귀속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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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2년도에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사실상 소득금액이 100만원은 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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