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23살이 되어서 자녀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된다고 알고있어요 2002년생인데 정말 아빠가 자녀 공제를 못 받게 되는지 그렇다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고 지방대 다니느라 원룸에서 월세 내고 혼자 생활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아이 혼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세 확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사항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이므로 자녀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특별히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