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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