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와 오피스텔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파트 1채 +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 아닌가요? 어디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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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후 남아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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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당시 분양가가 6억(비수도권 3억)이하인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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