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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철저한누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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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폰트들을 해외업체에게 폰트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양도를 끝낸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일시적인 수익으로 판단되어 기타소득으로 종소세를 신고를 하려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한 20%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의로 홈텍스에 들어가 테스트 해보았는데, 우선 해외업체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부터 걸리더군요. 그리고 수익등록에서 총수익에서 60%를 제가 알아서 기입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서든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 할수 있는 곳이 없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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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에서 받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되고 사업자번호는 000-00-00000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신고서 제출하고 첨부서류 제출메뉴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업체라면 현재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