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민간개발로써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받고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진단은 건축 후 30년경과되어야 신청 가능하기에 30년이상된 경우 재건축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에 만족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해당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있어야 시공사도 개발에 참여하게 되므로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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